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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General Edu > Volume 17(1); 2023 > Article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의식 조사

Abstract

본 연구는 사범대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과 표절 예방 교육 현황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이 인식이 학과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북권 소재 4년제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사범대 재학생 118명(영어교육과 74명, 윤리교육과 44명)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절에 대한 정의 및 배경, 과제 수행 현황, 표절의 이유, 표절의 정도, 표절 및 인용법에 관련된 수업의 여부를 알아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별과 전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독립표본 t-test,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이 사용되었다.
조사 결과 현재 사범대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도는 이전 연구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절을 하는 이유는 과제물의 양과 난이도, 과제물의 종류와 같은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과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몇몇 문항의 경우 윤리교육과 학생들 및 여학생들이 조금 더 표절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향후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절예방교육에는 자기표절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정당한 인용방법 , 과제 유형별 표절예방 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plagiarism and plagiarism prevention education with the inclusions of variables such as major and gender.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18 pre-service teachers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and Ethics education at a university located in Korea’s Gyeongsang Province. A questionnaire, developed and used for data collection, was composed of five parts: demographic data and a definition of plagiarism, the current status of assignments, reasons for plagiarism, degree of plagiarism, and lectures related to plagiarism or citation methods. A paired t-test, an independent t-test, frequency, and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possible differences based on variables of gender and major.
The study revealed that almost all students were aware that plagiarism is problematic. However, despite their increased awareness of plagiarism, they also reported that they had rarely taken or heard about lectures on how to cite or research ethics. In addition, the reasons why pre-service teachers engage in plagiarism are affected by variables such as the amount and difficulty of the assignments and the type of assignments they were given. It was also found that female students and students majoring in Ethics education were more strictly aware of plagiarism even though most of the item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or major. The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plagiarism prevention education targeting pre-service teachers should include proper citation methods and prevention education appropriate for each task type, including self-plagiarism.

1. 서론

최근 AI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새로운 언어모델인 챗GPT이 개발되어 대학생들이 교수들이 내준 과제를 해결하거나 시험 문제를 풀 때 챗GPT를 악용해 표절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표절의 신세계가 열렸다”며 챗GPT로 인한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와 전반적인 학습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정치인, 작가, 대학 교수, 연예인 등의 연구부정행위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범한 연구부정행위는 그 범주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표절과 관계된 연구부정행위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표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을 전후해서 표절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고위 공직에 도전했던 대학 교수가 표절시비로 낙마하고, 어느 명문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되었던 유명 교수 역시 표절 시비로 낙마하는가 하면 대중가요나 유명 영화에서도 표절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정진근⋅유충원, 2007). 이러한 표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이후 유명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점차 학술적 차원으로 발전하여 일반 연구자는 물론 대학원생과 대학생, 중⋅고등학교 학생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표절이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표절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로 인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여타 표절 검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표절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아직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보면 표절과 관련된 부정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즉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통계 자료, 그림 등을 가져와 쓰면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탐색하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함양할 수 있는 분석력, 비판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의 고등사고능력과 창의적 지식 생산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식과 기술의 학문적 훈련과 교양 교육을 통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을 양성’(정종진 외, 2014: 3)한다는 대학 교육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올바른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지식 활동과 생산 활동을 영위해 나갈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의 경우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범대학의 학생들은 향후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칠 예비교사로서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 윤리 확립’,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이 요구된다(「고등교육법」 제44조[법률 제18989호 일부개정 2022. 10. 18.]). 사범대학의 학생들은 다른 여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범대학의 학생들은 학문 탐구 과정에서 표절과 같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범대 학생들은 아직 전문 연구자로 성장한 것은 아니므로 전문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엄정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4년간의 학과 과정에서 수많은 과제물을 제출하고 그 과제의 결과가 학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구윤리 또는 학습윤리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범대 학생들은 올바른 윤리 의식을 타당으로,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표절에 대한 기본 인식과 연구 윤리 지도를 위한 역량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사범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사범대 학생들에게 적합한 연구 윤리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에 관한 인식이 학과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사범대학의 학과 중에서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과를 선택한 것은 영어교육과의 경우 해외 자료의 원문 및 번역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학과와 차별되는 표절에 관한 인식이 존재할 수 있고, 윤리교육과는 다른 학과보다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문 경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에 관한 인식과 표절 예방 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에 관한 인식이 학과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표절의 의미와 유형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에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표절이 누구에게나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인정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적절한 인용 방법을 모르거나 작성한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굳이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절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간에 다른 사람의 독창적 저작물과 아이디어를 원저작자의 승인이나 정당한 출처 표기 없이 가져다 사용했다면 표절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절은 다음의 7가지로 그 유형을 구분한다. 첫째,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둘째,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셋째,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넷째,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다섯째,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여섯째,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 일곱째,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그것이다(이인재, 2015: 11). 이밖에도 자신의 연구 성과를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자기표절 혹은 중복 게재도 하나의 유형으로 꼽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표절은 표절의 한 유형으로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제시할 때 생기는 윤리적 문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이그(M. Roig)는 중복 게재, 쪼개기 출판, 텍스트 재사용, 저작권 침해 ,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나누는 것 등으로 구분해서 자기표절을 큰 개념으로 두고 그 아래 중복게재를 포함시키고 있다(이인재, 2015: 8). 그러나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하여 제출하되 출처를 밝힐 경우 이는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절의 유형이 무엇이든 표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작물이 아닌 자료를 사용할 때는 해당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임을 밝힘과 동시에 타인의 성과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인의 성과를 출처 표기했다고 해서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타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관행에 합치되는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정당한 범위, 예를 들어 타인의 글을 인용하여 글쓰기를 할 때 ‘자신이 쓴 글이 주(主)된 부분이고 인용된 부분을 자신이 글을 위해 쓰이는 재료와 같이 종(從)이 되는 범위’(이인재, 2012)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학술단체총연합에 제시하고 있는 표절 판단 기준, 즉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는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한국학술단체총연합, 20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타인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올바른 인용 방식으로 관행에 합치되는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만 표절의 혐의를 피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아이디어나 생각, 공표되지 않은 글을 인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이 소멸한 타인의 저작물이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나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URL과 접속연월일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2.2. 선행 연구

지금까지 이루어진 표절의식 조사 및 연구 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 윤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의식 조사를 진행한 주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표절 기준과 대학 내 학술적 글쓰기 및 인용법 교육에 대한 실태 인식 및 대안에 대해 분석한 윤소정 외(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표절 기준과 실태 인식에 있어서 예체능계열의 학생들이 인문계열이나 이공계열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표절 기준과 표절 실태 인식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계열별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윤소정 외(2010)에서는 대학생들이 표절을 하는 주요 원인이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경험 부족과 표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환경에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표절검색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표절 제재 규정 내실화에 대해 계열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표절검색 프로그램에 대해 낮은 정도의 인식 수준을 보임을 분석하여, 표절 예방교육에 대한 상세한 표절기준 제시, 표절 검색 프로그램 완비, 학문적 글쓰기의 내실화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고휘석과 정소연(2011)은 대학생의 글쓰기 과제물의 표절 실태를 확인하고 표절 검사 시스템의 표절 예방 및 적발 효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문서까지 포함해 표절 여부를 적발해주는 COPYLESS 프로그램이 표절 예방에 효과가 있으므로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표절 대응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표절 검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항인(2013)은 A교육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행위 여부, 표절 예방 교육의 경험 여부, 표절의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표절의식을 조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2013년 기준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표절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보이지만 자신의 표절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를 수치 비교를 통해 밝힌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에서의 표절 예방교육이 당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학생들이 표절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다는 점을 통해, 교육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절 예방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며 기존에 개설된 윤리 관련 강좌나 글쓰기 관련 강좌 내용에 표절 예방 교육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오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하여 과제표절 실태와 인터넷 정보 윤리 의식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과제표절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절 교육의 부재와 교수⋅학습 환경의 원인으로 대학생들의 정보 윤리 의식 수준은 매우 높으나 실천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변인별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성별, 학년, 인터넷 교육의 유무 등을 대상으로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원(2016)은 4년제 대학의 경상 전공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표절행동 영향 요인을 표절 집단과 비표절 집단 간을 비교하여 학생들의 인식차를 중심으로 비교 조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표절행위를 범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업 내 교수자의 표절 감독 실효성이나 표절 예방 교육의 실용적인 측면, 그리고 표절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 현저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자의 수업 내 표절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표절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교육 정책이 되어야만 학생들의 표절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지연(2017)은 예비 교사의 수업과제와 표절에 관한 인식과 영향 요인을 주제로 하여 표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업과제의 특성, 그리고 수업 및 교수자에 대한 인식이 예비교사의 수업과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교수자의 태도가 예비교사의 과제 표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여 예비교사의 학습윤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과제 수행에 적용하는 단계를 재설정하는 한편, 교육과정 자체가 다양한 과제수행에 맞게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
최근에는 학습윤리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디자인 전공이 있는 전문대학 18개교와 4년제 대학교 46개교를 포함한 총 64개의 대학의 디자인 대학 교수와 디자인 대학 재학생을 구분하여 학습윤리 교육 현황 및 인식을 설문조사한 연구(이지현, 2020)도 수행되었다. 이지현(2020)에 따르면, 교수자가 강조한 학습윤리 항목은 표절이 가장 우선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과제물 위탁 및 구매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는 학습윤리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습 윤리 준수 인식에 학습윤리 교육, 수업 중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 및 멘토링이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한 학습윤리 위반은 대리출석 및 무단조퇴,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과제 제출의 표절 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와 학생 모두가 디자인 전공에서 학습윤리 교육 및 표절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습윤리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지현(2020)의 연구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습윤리 지침이 전공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전공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디자인 대학 및 디자인 전공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윤리 교육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여 디자인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고 디자인 전공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윤리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대학에서 수업 과제 및 표절에 대한 인식에서 계열별 표절 예방 교육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몇몇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의 연구윤리 혹은 학습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표절 예방 교육과정이 다양한 과제 수행 맥락에 맞게 계열별로 나누어 대학의 모든 수업에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최근 대학에서는 표절 예방 관련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의 성과가 학생들의 표절 인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예비교사로서 누구보다 투철한 윤리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사범대 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이지연(2017)의 연구 이후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계열별 표절 예방 교육이 중요성과 관련하여 학과별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 인식이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최근의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3. 조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권 소재 4년제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사범대 재학생 118명이다. 표절과 관련하여 표절현황과 표절이유와 관련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 수는 영어교육과 학생 74명, 윤리교육과 학생 44명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 구성
남자 여자 합계
영어교육전공 34 40 74
윤리교육전공 24 20 44
58 60 118

3.2. 조사 도구 및 절차

표절에 대한 예비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표절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과 관계없이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와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되 구글 링크를 통한 비대면 조사와 대면 설문지 사용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표절에 관한 선행연구 (Sun, 2009; 강지혜, 이지연, 2017; 김항인, 2013; 신윤호, 2022; 오은주, 2013)를 참조하여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반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첫번째 영역은 학생들의 나이, 성별, 전공과 관련된 문항과 과제 수행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설문지의 두 번째 영역은 과제수행 현황(7문항), 표절의 이유(12문항), 표절의 정도(8문항), 표절인용에 관한 수업(6문항)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정보와 과제수행과 관련된 개방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과제 수행 현황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를 보여주었고 (Cronbach’s α=0.63), 이외의 모든 문항은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표 2>
설문문항 구성
영역 문항 수 Cronbach’s α
일반적 배경 7
과제 수행 현황 7 0.63
표절의 이유 12 0.89
표절의 정도 8 0.92
표절인용에 관한 수업 6 0.81
합계 40
제작된 설문지는 2022년 11월에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Google forms와 직접 배포, 수거하는 방식을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양적 자료들은 SPSS 28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공별,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과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들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용어를 찾으려고 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4. 결과 분석

전반적인 표절의 현황에 대한 사범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의 인용부호 인지유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글쓰기의 인용부호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략 65%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영어 글쓰기의 인용부호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오히려 대략 44%로 과반수가 안 되는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 스스로의 인식을 바탕으로 표절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표절 관련 현황
N Mean SD
나는 표절 등 연구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118 4.03 0.867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118 3.6 1.095
교수님께서는 글쓰기 및 쓰기 과제 시 자료의 출처에 대해 강조하신다 118 3.46 1.099
수강한 과목 중 교수님이 과제표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118 3.27 1.196
표절 등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117 2.69 1.178
수강하는 과목 중 참고자료를 인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수업이 있다 118 2.55 1.27
표절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사범대 학생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 없이 그대로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65.97%)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에서 또는 교수님이 과제 표절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렇다: 55.1%) 글쓰기의 출처에 대해 강조한다고 (그렇다: 51.7%) 얘기하였다. 실제로 표절에 관해 인지하고 있고 이에 관련한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으나, 실제로 학생들은 참고자료를 인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수업이나 (없었다: 54.2%) 표절에 관한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44.4%)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연구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M=4.03), 이는 표절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김항인, 2013; 오은주, 2015). 또한 반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 글쓰기의 인용부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한 이전의 문항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 표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방법과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학생들의 표절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자료 접근의 용이성(M=2.62)과 과도한 과제의 분량(M=2.54)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또한 과제가 어렵거나, 원문의 내용을 내 말로 똑같이 표현하기 어려울 때나 시간이 없어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도 표절의 이유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문항이 ‘보통이다’ 와 ‘아니다’ 사이의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4>
표절의 이유
N Mean SD
자료 접근이 용이함 116 2.62 1.24
분량이 과도함 116 2.54 1.32
과제 어려움 116 2.39 1.31
원문의 내용을 똑같이 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움 115 2.33 1.30
시간이 없음 116 2.29 1.26
방법을 알지 못해서 116 2.14 1.17
흥미가 없음 116 1.97 1.21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116 1.97 1.15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음 115 1.87 1.06
필요성을 못 느낌 116 1.77 1.07
타인의 자료를 가져오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함 116 1.62 0.91
타인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함 115 1.4 0.78
반대로 가장 적은 학생이 응답한 ‘타인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는 평균이 가장 낮았고(M=1.4), 실제로 문항에 ‘절대 아니다’와 ‘아니다’로 응답한 학생이 90.4%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타인의 자료를 가져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61.2%),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를 ‘매우 그렇다’로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52.6%를,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54.8%), ‘과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57.8%), ‘과제에 흥미가 없어서’ (51.7%)에 대해서 학생들은 ‘전혀 아니다’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표절의 원인으로 과제 자체의 필요성과 흥미의 문제가 아니라, 과제의 양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가 표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표절의 이유 역시도 학생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표절의 부정적 인식에 영향 받아 비교적 적은 인원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절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학생들이 표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문항이 표절의 정도가 심한지 학생들이 체크하는 문항의 경우, <표 5>에서 보이듯이 학생들은 부정확한 출처를 제공하거나,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옮기는 것에 대해 표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원문의 핵심내용은 그대로 남겨두지만, ‘키 단어와 구문을 약간씩 변형시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앞의 경우보다 표절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출처는 밝히긴 하지만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M=3.08)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M=2.5)의 문항의 경우 학생들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출처는 비록 밝히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자신의 글을 그대로 옮기는 자기복제의 경우 역시 명백한 표절의 경우이나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제공한 개방형 문항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표 5>
학생들은 표절의 정도에 대해 질문
N Mean SD
부정확한 출처를 제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117 3.09 1.396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117 3.08 1.13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한 단어 혹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한 인용부호를 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 117 3.01 1.14
원본의 핵심내용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키 단어와 구문을 약간씩 변형시키는 경우 117 2.99 1.21
원본의 원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참고목록에 빠뜨리는 경우 116 2.97 1.26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117 2.5 1.13
학생들은 개방형 문항에서 ‘표절’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표절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출처 없이’ ‘그대로’ ‘베끼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표절을 “인용표시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 등을 이용하는 경우, 혹은 타인의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 (P18)로 정의 내렸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표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용하여 “일련의 6단어 이상이 똑같을 때”(P15)와 “6마디 이상 겹치는 단어 배열의 문장이 많을 때”(P35)로 정의내리기도 하였다. 흥미롭게도 6마디, 6단어, 표절률 15%~20%, 내용 대부분(약 40%이상), 70% 이상, 2개의 답변이 80% 유사한 것이라는 표현 등으로 학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영어교육과 중등교육 임용고시의 경우 본문의 내용을 “일련의 6단어 이상”을 그대로 베껴 쓰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데 6단어나 6마디라는 표현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표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표절률이 40%, 70%, 80%인 것은 표절의 정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표절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 전공을 변수로 하여 독립표본 t검정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전공을 변수로 한 독립표본 t검정
M N SD t P
(표절의 이유) 과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영교 1.59 73 0.895 -2.17 0.034
윤교 2.07 43 1.28
(표절 정도 체크) 일부 주장들은 인용없이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 영교 3.11 73 1.47 -2.042 0.043
윤교 3.67 43 1.41
실제로 전공을 변수로 하여 살펴보았을 때,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과 학생들의 응답은 표절의 이유 중에서 ‘과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표절의 정도 체크 부분에서 ‘일부 주장들은 인용없이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 두 가지 문항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영어교육을 전공으로 한 학생들의 경우 ‘과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문항의 경우 윤리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보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과제의 필요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감안하면, 각 과마다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과제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좀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절의 정도를 체크하는 한 문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윤리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일부 주장을 인용없이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표절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을 변수로 하여 독립표본 t검정 실시한 결과 오히려 전공을 변수로 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문항이 더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표절의 이유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과제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때, 인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표절을 하는 원인으로 더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표절의 정도에 대해서도 여학생들은 <표 7>에서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는 남학생들보다 좀 더 엄격하게 표절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표 7>
독립표본 t검정으로 표절의 이유와 정도 체크
M N SD t P
표절의 이유 과제가 너무 어려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남성 2.11 57 1.277 -2.33 0.02
여성 2.66 59 1.295
원문의 내용을 똑같이 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남성 2.09 57 1.272 -2.01 0.047
여성 2.57 58 1.299
어떻게 인용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해서 남성 1.86 57 1.109 -2.58 0.011
여성 2.41 59 1.176
표절의 정도 일부 주장들은 인용 없이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 남성 2.91 57 1.443 -3.00 0.003
여성 3.7 60 1.394
부정확한 출처를 제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남성 2.81 57 1.355 -2.20 0.030
여성 3.37 60 1.39
이처럼 전공과 성별을 변수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몇 개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표절의 이유’나 ‘정도’에 관련된 문항으로 통합해서 살펴보았을 때는 이러한 변수를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현재 오은주(2015)의 연구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의식 수준은 높으나 실제로 표절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변인별 영향 관계에 있어서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에는 챗GPT앱이 등장함에 따라 실제로 작문시간이나 여타 수업시간에서뿐만 아니라 문장형 시험 분야에 있어서 챗GPT을 활용한 글쓰기 및 과제 수행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AI 표절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오픈AI는 챗GPT의 결과물을 쉽게 식별하고 표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AI의 글쓰기 능력은 사람과 구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바꿔쓰기나 유사어 조합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된 새로운 글을 생성해 낼 것이다. 이에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다. 즉, 대학생의 과제 표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글쓰기 교육,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의식 교육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전공에 있어서의 차이나 과제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윤리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연구윤리 가치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요구하며 올바른 교직관을 갖고 향후 중⋅고등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범대 학생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범대 학생들의 과제 수행 현황 및 표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북권 소재 4년제 대학교 사범대의 영어교육과와 윤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 학생들의 경우 표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표절 교육을 받거나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 때문에 표절 예방과 연구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 많았고, 이는 이전 연구 결과와도(김항인, 2013; 오은주, 2015)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과제 표절 교육 프로그램들이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사범대 학생들이 표절을 하게 되는 원인은 자료 접근의 용이성과 과제 분량의 적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의 수준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원문의 주요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때 표절에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표절이 사회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표절의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 ‘보통이다’와 ‘아니다’ 정도의 응답을 선택하고 있지만, 표절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보다는 과제의 양과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유무 여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표절의 정도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 ‘표절’을 정의내린 개방형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사범대 학생들의 경우 출처는 제시하지만 인용부호 없이 자신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심각한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표절의 경우 역시 명백한 표절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이 부족한 것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응답은 표절예방 교육을 받거나 배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대한 인식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표절을 정의내릴 때 몇몇 학생들은 상호간의 유사도가 70%, 80% 정도가 되어야 표절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셋째, 사범대학생들의 과제표절에 관한 인식은 과제물의 양과 난이도, 과제물의 종류와 같은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범대학생들은 표절의 유형 및 원인에 있어서 참고자료의 출처법이나 인용법에 대한 지식의 유무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한 이해 및 과제의 양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과제 표절 유형 및 원인을 살펴본 이지연(2011) 등 선행 연구에서도 교수자의 과제에 대한 설명, 수업 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 과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기준 등이 올바른 과제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과제 유형이 표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표절예방 교육의 목표를 다양한 과제수행 맥락에 맞게 구성하여 대학의 모든 수업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전공과 성별을 변수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전 연구(오은주, 2015)의 경우처럼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다. 몇몇 문항의 경우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윤리교육과 학생들의 경우 영어교육과 학생보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몇몇 문항에서 좀 더 엄격하게 표절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특이한 점은 영어교육을 전공으로 한 학생들의 경우 표절의 이유를 물은 문항에서 ‘과제의 필요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영어 교육 전공에서 부여되고 있는 과제가 보다 전공에 부합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성별이나 전공을 변수로 하기 보다는 각 전공에서 부여되는 과제의 종류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전공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과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문항의 경우 윤리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보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따라서 이를 과제의 필요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각 과마다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과제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좀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범대 학생들의 표절의식 조사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표절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제의 양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가 표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가 과제 부여 시 과제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적당량의 과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표절이 나쁘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는 2013년에 비해 높아졌지만(김항인, 2013),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과제의 양을 부여할 경우 학생들은 시간 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표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과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정량의 과제를 부여하되 발표자료 만들기, 과제 작성 시 참고문헌의 정당한 인용방법에 대한 표절 예방 교육과 함께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윤리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절이 사회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글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자기 표절 행위에 있어서는 심각한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자기 표절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자기표절’도 표절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과제 제출 시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중복 제출하는 행위를 하기 쉬운데 이러한 유형도 이전 과제를 활용했다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표절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윤리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일부 주장을 인용없이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표절로 판정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표절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자기 표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절 예방 교육을 PASS혹은 FAIL의 형태로라도 사범대 학생들에게 포함시켜 표절 예방의 중요성과 표절의 심각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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