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General Edu > Volume 18(5); 2024 > Article |
|
1) 음악적 실천에 대하여 전선구(2024, p. 161)는 작곡이나 연주 및 감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음악적 표현활동으로부터 특정 사회 및 공동체에서 음악이 어떠한 맥락으로 이해되고 수용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적 실천은 음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음악적 공감대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소통을 실현한다.
2) 특히 음악인류학적 측면에서 Merriam (1964)이 제시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은 감정 및 상징적 표현의 수단이자, 심미적 경험과 오락적 환경을 제공하며, 문화적 특수성과 연속성을 매개하거나, 사회규범의 준행을 유도하는 기제 등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은 결국 음악의 매체성과 유비하여 음악의 개념을 ‘언어로서의 음악’ 및 ‘예술로서의 음악’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음악인문학의 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4) Ellis (1880a, p. 551)에 따르면 17세기를 전후하여 논의되고 있는 유럽의 음고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교회 음악을 위한 음고를 가리키는 ‘코어 톤(Chor-Ton 또는 Ton de Chapelle)’과 세속 음악(실내 음악) 음고를 의미하는 ‘캄머 톤(Cammer-Ton, Ton de Chambre)’으로 구분한다.
5) 프랑스에서 관습적으로 고착된 ‘Diapason’은 특정 음고에 음이름(Pitch Name)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음고의 표준 및 음고의 측정 수단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정의한다(Gribenski, 2019, p. 736).
6) 넓은 의미에서 연주음고와 기준음고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선구(2024, p. 161)의 견해와 같이 음고 표준화 기조에 따른 기준음고의 개념은 고정적 차원에 기반한 반면, 음악적 실천 형태에 따라 연주음고는 가변적인 음고 수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
7)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중반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해당 시기의 음고 범위와 각 지역의 독자적인 조율 체계에 따른 음고의 대비에 대하여 음악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처를 강조한 것으로 바라보았다. Kent (1998, p. 53)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음악적 조화를 위한 노력은 주로 작곡자와 연주자 간의 상호이해적 차원에 의존하였고, 이를 통해 기준음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Haynes (2002, pp. 344-345)는 음고의 표준화는 단지 특정 지역 자체에 국한된 문제로서 심지어 동일 지역의 같은 공간에서조차 음악적 상황에 따라 음고의 설정이 유동적이었음을 주장하였다.
8) 특히 미터법(Metric System)을 중심으로 기간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된 미국과 유럽의 과학기술 표준화(Standardization) 추세는 음악 분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고, 이는 음악적 전통에 대한 관습적 사유의 해체로(전선구, 2024, p.161) 예술영역으로서의 음악 또한 과학기술적 맥락에서 포섭할 수 있는 시대적 기조가 분용된 흐름이라 하겠다. 더욱이 19세기 초⋅중반 유럽 철도혁명은 지역 간 이동의 폭증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음악적 교류의 확대는 역설적으로 기준음고의 일관성 부재 문제를 드러낸다(Gribenski, 2019, pp. 739-740). 이는 음악적 실천 현장에서 음고 표준화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다.
9) 바로크 및 고전 음악적 정전(Canonization)으로 계승되는 작품들은 보편적으로 415~420Hz를 전후한 음고 대역에 기반하지만, 음고 인플레이션에 편승하여 설계된 당시 연주 현장에서는 무려 450Hz를 크게 상회하는 음고 수준까지 출현함에 따라 음악적 정전의 가치 훼손 및 음악적 실천의 왜곡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Hanslick (2005, p. 390)은 ‘고조된 음고의 만연은 곧 음악 문화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 역설하였다.
10) 프랑스는 정치⋅사회적 노력으로서 유럽 각국의 가창 음악적 정전 가치 보전을 위시하여 435Hz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과학적 측면에서 435Hz 음고 수준 효율의 기술적 논리를 확립하였으며, 경제 분야로서 음악산업부문의 악기 음고규격 표준화를 위한 435Hz의 효용을 조명하는 등의 국제적 행보를 통해 1885년 유럽 8개국으로부터 음고 표준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Gribenski, 2018, pp. 179).
11) 1942년 토리노 RAI 오케스트라(The Orchestra of the RAI)의 442~444Hz를 비롯하여, 1943년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Concertgebouw Orchestra)는 445Hz, 같은 해 베를린 시립 오케스트라(Stzdtisches Orchester)는 450Hz로 조사되었고(Haynes, 2002, pp. 359-361), 1965년 대다수 파리 오페라 현장에서는 445.8Hz를 전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Leipp & Castellengo, 1977, p. 24), 20세기 기준음고 수립 이후에도 음악 현장에서의 연주음고 ‘상승 관성’은 음고 표준화 역사의 가변성을 반영한다.
12) Klimko (1993, p. 46-48)는 뉴욕에서 활동 중인 두 바순 연주자 뉴먼(Newman)과 맥크라켄(McCracken)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1990년대 음악적 실천 현장에서의 연주음고 상승 관행 및 기준음고의 효용성 문제를 조명하였다. 이는 19세기와 20세기 음고 표준화 배경의 역사적 추이를 단적으로 대비시킬 수 있는 텍스트이다. 더욱이 프랑스 음고 이전, ‘과학적 음고’를 표방하며 이미 1834년 슈투트가르트 회의에서 채택된 440Hz 역시 19세기 음악적 실천 현장에서 수용되지 못했던 사실(Haynes, 2002, p. 349)이 20세기에도 반복된 양상으로 나타난 점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3)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프랑스의 문화적 전통과 권위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적 위상을 재구축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흡사 1926년 국제 연맹 논의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자국중심주의적(Nation-Centrist) 경향을 반영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14) 432Hz의 지지자들은 음계 음의 주파수를 단지 십진법 체계만으로 표면화하는 것이 아닌, ‘수학적 비율’로 결정할 수 있는 432Hz가 음악적 조화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조율임을 주장하거나(Gribenski, 2018, p. 179), 432Hz를 ‘태양 역학’이나 ‘광속 수치’의 개념과 관련짓는 등(Reid, 2020, p. 6), 수학적 논리를 중심으로 음고 표준화 명분을 제시하였다.
15) LaRouche (1988, p. 24)는 432Hz를 지지한 베르디의 진술을 정치적으로 규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다. “위대한 음악을 되찾기 위해 베르디의 조율을 부활시키라(Revive Verdi’s tuning to bring back great music).”
16) 이러한 움직임은 435Hz의 표준화 노선과 매우 유사하며, 프랑스 표준의 ‘중재적 명분’을 조명함으로써 음악적 실천 과정에서 432Hz가 음악적 어법 체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 표준(LaRouche, 1988, p. 32)’으로서의 가능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라 할 수 있다.
The Practical Humanities Implications of Pitch Standardization History2024 April;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