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양교육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의미와 적용 타당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and Validity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General Edu. 2022;16(2):31-48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April 30
doi : https://doi.org/10.46392/kjge.2022.16.2.31
조남민1, 손달임2, 황미경3
1 제1저자/교신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nmcho93@koreatech.ac.kr
1 Professor, The Faculty of Liberal Arts, KOREATECH
2 공동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초빙교수, dallyong7898@naver.com
2 Visiting Professor, The Faculty of Liberal Arts, KOREATECH
3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 hmkbia@gmail.com
3 Doctor of 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이 논문은 2021년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 연구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eceived 2022 March 20; Revised 2022 April 04; Accepted 2022 April 11.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의 교육정책으로서 역량기반교육은 타당성을 갖는지, 둘째, 역량기반교육이 대학의 교양교육에 적용 가능한지, 셋째,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양교육을 담당한 구성원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논하는 데 있다.

우선, ‘역량’의 정의는 조직에 속한 개인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에서 기원했으며, 이와 같이 조직의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된 ‘역량’은 OECD의 ‘DeSeCo Project’, EU의 ‘Key Competences’ 합의, 미국의 P21 위원회의 21세기 핵심역량 제안 등에서 인간의 ‘성공적인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핵심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공교육에 있어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도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즉 수치화된 교육적 효과나 취업 등의 결과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사실은 국내외 대학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한 사례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외국의 경우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순수 학문이나 교양⋅예술 분야가 아닌 실용적⋅전문적 분야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실시하더라도 대학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었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과는 사정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각 대학이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과목에 대한 핵심역량을 매핑할 때 교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이나 성취도 평가 과정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역량기반교육이 현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고, 전공 영역이나 도구적⋅실용적⋅전문적 특성을 갖는 특정 교과에 적용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만하지만, 인문사회 영역을 포함한 교양 영역 전체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역량기반교육이 특정 분야에 한하여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문⋅사회⋅예술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방안이 될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공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정책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이론적 측면, 사례 분석, 인식 조사 등의 근거 제시를 통해 밝혔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will discuss three topics. First, whether competency-based education as a national educational policy has validity, second, if competency-based education is applicable to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ies, and third, how members in charge of liberal arts education perceive competency-based education.

First,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definition of ’competency’ originated from evaluating the specific job performance ability of individuals belonging to an organization. In this way, the concept of “competency” considered in the strategic aspect of the organization has expanded to be essential to a person’s “success in life” according to the OECD’s “DeCo Project,” the EU’s “Key Components” agreement, and the US P21 Committee’s proposal for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ies,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organization in public education, and accordingly aimed at the input and output of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education, that is, it quantified educational effects and employment rates.

Second, this fact was supported through examples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s at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In foreign countries, competency-based curriculum is selectively applied to practical and professional fields rather than pure learning and liberal arts. Even if it i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t is given considerable autonomy within universities and plays a role in providing necessary suppor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amples found in Korea.

Thir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for university instructors. As a result of the survey, respondents of this survey recognized that it was difficult to apply competency to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r achievement evaluation process because each university did not sufficiently collect opinions from instructors when setting core competencies and mapping core competencies for their subjects. In addition, competency-based education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competencies required by the current society, and it is expected to be effective when applied to specific subjects with instrumental, practical, and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it is expecting too much for it to be applied to the entire liberal arts area.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competency-based education can be effective only in certain fields, but it cannot be an educational method encompassing liberal arts education, including the humanities, society, and the art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competency-based education is not appropriate as a government’s policy for public education and university education based on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theoretical approach, case studies, and perception surveys.

1. 서론

교육부는 2019년 일명 3주기 대학평가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역량진단’)을 공표하고, 신청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일반재정지원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양교육 영역의 평가 규준(norm)1),으로 핵심역량을 설정할 것과 이와 연계된 교양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계획(교육부, 2020)을 세울 것을 공표하였고, 이에 국내 대학들은 핵심역량중심의 교양교육으로의 변화와 개선에 힘써 왔다.

교육부는 ‘역량진단’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제시하였으나,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을 못 받을 경우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역량진단’ 참여를 자율적인 것이 아닌 불가피한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더불어 참여 대학들은 단기간에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역량 평가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교육과정과 역량 진단, 그리고 학생 역량 지표를 통합하는 학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대학 등록금 동결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사업비를 받기 위해 정부의 새로운 대학재정지원사업2)이 도입될 때마다 정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춰 대학을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대학의 의존성 증가는 대학이 가져야 할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재정 자립성을 훼손함으로써 대학교육을 획일화, 동질화시켜 왔다. 이번 ‘역량진단’을 위해 대학들이 설계한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그리고 이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역량진단도구 등의 천편일률적 양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대학의 교양교육3),, 특히 인문학 교육의 의미와 역할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교양교육은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한편으로 인간, 혹은 인간의 문화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humanities)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인문교육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교육을 포괄하거나 ‘교양교육’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4) 이러한 인문학이 최근 20년 위기에 직면하여 대학들은 인문학 관련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인문학 관련 교과목들을 모아 교양학부 혹은 교양전문대를 설립⋅운영하며 효율성을 도모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문교육 혹은 교양교육에 창의성⋅융합 등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이들의 효용적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각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비하여 역량기반교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융합, 인성 등을 교양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핵심역량의 달성을 교양교육의 교육목표로 삼게 되었으며, 이에 부합하는 교양교과목의 의미와 역할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 관련 교양교과목들의 교육목표는 ‘창의적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융합적 역량을 성취할 수 있다’, ‘OO한 인성을 기를 수 있다’ 등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위기를 겪는 인문학, 혹은 교양교육 교과목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그 역할을 증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문학적 본질이나 교양교육의 성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단순화, 실용화된 핵심역량 설정으로 말미암아 교양교육의 질적 쇠퇴와 다양성 저하라는 한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고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핵심역량 및 역량기반교육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교양교육에의 적용에 있어 인문학적 본질과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교육평가 방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2장에서는 ‘역량(competence)’이라는 개념의 발생과 확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역량이 현대 사회에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핵심역량’이 대학교육 정책과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대학교육 정책의 하나로서 ‘역량기반교육’이 교양교육에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채택한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채택한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기반교육의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본고의 주제에 대한 교강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답변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나타나는 실체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2. ‘역량기반교육’과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

2.1. ‘역량(competency)’의 개념

1970년대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McClelland는 전통적인 방식인 지능지수에 기반한 성취도 평가나 적성 검사 등이 개인의 업무 성과나 성공 여부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조직에 속한 개인의 성과 창출 여부는 직무와 관련한 핵심적이고도 구체적인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강조하였다.(McClelland, 1973:3) 그는 이러한 능력을 ‘역량(competency)’이라고 하고, 역량은 ‘개인 성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1980년대 이르러 미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Boytazis(1982)는 과거의 인사관리가 개인의 직무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인사관리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역량과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인의 직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시간대학 비즈니스스쿨 교수 Prahalad와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Hamel은 1990년에 발표한 ‘기업의 핵심역량(The Core Competence of Corporation)’에서 시장의 경쟁 속에서 기업 성공의 원천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자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핵심역량이란 경쟁 기업과 차별화되며 가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등 그 조직과 구성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원과 능력이라고 정의했다.(Prahalad & Hamel, 1990:85-89) 이후 Spencer and Spencer(1993)에서는 역량에 관한 모델을 제시했는데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업무에서 준거에 따라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직업능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후 ‘역량’이라는 개념은 사람을 인적 자원(Human Resource)으로 보는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개념과 결합하여 기업이나 산업체의 경영전략과 연계되면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도 기업이나 공공부문과 같은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직무 역량과 관련되며 지속적으로 세분화, 구체화되어 왔다. 이처럼 조직의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된 ‘역량’이라는 개념은 사회, 국가 더 나아가 국제기구의 교육정책과 관련되며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OECD의 ‘DeSeCo5) Project’, EU의 ‘Key Competences’ 합의, 미국의 P21(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위원회의 21세기 핵심역량 제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역량에 기반한 교육으로의 변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끈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6),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말 OECD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12개 국가의 주도로 시작된 ‘DeSeCo Project’에서는 핵심역량을 ‘성공적인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며7),, ‘역량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 언어지식, IT 기술, 상대방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한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개인이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 태도 등을 포함하여 심리적, 사회적 자원(resource) 등을 동원함으로써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8), 2006년 말 EU에서도 평생교육 측면에서 ‘Key Competences’를 제시하고 있으며9) 이것을 ‘주어진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조합’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EU가 핵심역량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에 유럽연합 15개국 정상들이 리스본에 모여 2010년까지 미국과의 경제격차를 줄이겠다고 한 구상을 담은 리스본 전략(Lisbon Agenda)이 있다. 리스본 전략의 비전은 “경쟁력 있는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2010년까지 3%대의 경제성장률과 70%대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목표를 담고,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직업기술교육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 이들 경제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이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이어져 미국의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10),에서는 21세기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역량으로 지식(knowledge), 스킬(skills), 인성(character), 메타러닝(meta-learning)등을 규정하였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Fadel과 Trilling이 주도하여 2002년에 설립한 P21(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위원회에서는 4C역량, 즉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등을 21세기 핵심역량으로 제안하게 되었다.(Trilling & Fadel, 2009:21-25) 이처럼 OECD 및 EU 등과 같은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의 추세와 이에 영향을 받은 교육연구기관의 움직임은 역량에 기반한 교육 프레임 설계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관련 국제기구에 속한 여러 국가들의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OECD나 EU의 ‘Key Competences’ 제안은 그간 직업기초능력의 개념으로 사용되던 ‘역량’의 개념을 교육과정 안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2. 대학 교육정책의 변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정책은 중등직업교육11),과 고등직업교육 관점에서12), 추진되어 왔으며(고혜원, 2019:59-60), 고등교육 정책은 그 대상인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직업교육의 목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정부 주도 하에 필요에 따라 중등, 혹은 고등직업교육의 확대나 축소를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교육정책이나 정치적 문제로 인한 영향 때문이었다.(고혜원, 2019: 65)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업계고를 중심으로 한 중등직업교육이 확대되었고,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제도가 도입되며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강조하며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직업교육이 강조되었고(박동열 외, 2016), 80년대 후반에는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대한 진학 수요와 일반계고 진학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약화된 중등직업교육의 강화를 위해 실업계고교 확충사업이 추진되었다.(김영화, 1977) 1990년대 들어서 정부는 실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중등교육과정을 고등교육과정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신설, 강화해 나갔다. 이 시기에 국가 부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 주도에 의한 교육체제 개혁이 당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인적자원개발’, ‘산업’, ‘인재개발’ 등이 되었고(신현석 외, 2019), 대학은 학문과 진리 탐구의 장이 아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기능이 강화되며 실용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고등직업교육 기관인 전문대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 학생 수의 증가에서 전문대와 대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고(송창용 외, 2009:121),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문대학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며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직업교육 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기관의 구분은 모호해졌고, 동시에 국가가 대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은 강화되면서 대학은 국가가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더불어 201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이라는 명칭 대신 ‘대학교’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 4년제 대학은 연구,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설계하고,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중등 및 고등직업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NC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차치하고서라도 NCS의 정규 교육과정에의 도입은 정규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기능을 동일시함으로써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양 측면에서 교육적 타당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2017년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 강화되는데 교육정책, 특히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3),,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14) 등과 같이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고 고등교육의 차별화보다는 대학교육이 직업교육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란 앞서 기술한, ‘국가가 대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학은 국가가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교육부의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편과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을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모델의 개발 및 지원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는 중요하지만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은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습득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통제는 공공성 강화, 대학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저하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2.3. 대학의 교양교육과 역량기반교육

‘역량진단’ 결과 참여 대학들 중 약 73%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15),, 미참여 및 미선정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 이에 미선정 대학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평가 기준과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이번 평가와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6) 더불어 초기부터 ‘역량기반교육’의 교육정책적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 즉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직무, 혹은 직업교육에 한정된 자질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competency)’의 성취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역량기반교육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대학의 특성, 전공과 교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연구나 숙고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했는지, 그리고 대학의 모든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역량기반교육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도출된 결과가 학생이나 대학의 본질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 형식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은 아닌지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서 추진해 온 교육정책들은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라는 교육의 생산성 문제를 기반으로 세워져 왔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투입과 산출은 교양교육을 포함하여 대학이 시행하는 모든 교육을 생산성, 혹은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산출에 있어 가시적인 결과, 즉 수치화된 교육적 효과나 취업률 등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양교육 영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학 교양교육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라고 할 수 있는데 CORE 사업의 경우 인문학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설계된 것으로 대학 교양교육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수경(2021)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가 입증됨으로써 인문학 활성화에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ACE+ 사업의 사업비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며 교양교육 강화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지표에는 대학 교양교육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대학이 교양교육 분야에 대해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가 되며, 교양교육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비를 받기 위한 대학평가는 교과와 비교과의 성과, 즉 투입 대비 산출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문학 혹은 교양 교과목에 대한 교육 성과를 수치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정규 학교 교육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며 개개인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된다. 내적 변화란 사람을 인재(human resource)로서 파악하는 실리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량의 변화일 수도 있으나, 인간 개개인을 성장하게 만드는 내면적인 힘의 성장일 수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인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겠으나, 후자에 해당하는 인간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량을 직무나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핵심역량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인성’과 관련한 역량을 ‘자기성찰’, 혹은 ‘자기이해’라는 본질적이고 인문학적 개념이 아니라 ‘자기관리’나 ‘대인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 스킬이나 효율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정의하게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관념과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 간 서열화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2017년 이후 ‘연구’와 ‘직업교육’을 축으로 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 중심 대학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이원화된 체제를 만들 것을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이것은 직업교육화 되어 가는 대학 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영희 외(2020)에서 고등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육전문가들은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고등교육 학위 불신 유발’,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력 약화 및 국제 경쟁력 약화’, ‘대학의 특성화는 지시와 통제가 아닌 자율성과 자발성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대학의 특성화는 취업으로 집중된 전문대학의 특성화와는 다른 방향이어야 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의존이 큰 상황에서 도전적이고 과감한 특성화 시도는 어려움’ 등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양교육 강화는 이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할 때 이루어지며,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역량기반교육은 ‘핵심역량’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학교육의 목표를 역량의 습득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역량’의 투입과 산출의 과정으로 보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무형의 인문학적 가치와 능력까지도 계량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일부 전공 영역과 전문화된 분야의 경우 계량화된 역량은 취업, 혹은 직무에 있어서의 성취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량의 개념이 모든 학문의 영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교육체제 안에서 교양교육은 의사소통, 자기관리, 대인관계, 협업, 자기계발, 인성, 소양, 시민의식, 글로벌, 혁신 등과 같이 도구적,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다.

3.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적용 사례 분석

3.1. 해외 국가 및 대학의 역량 중심 교육

2000년대 초반 OECD가 ‘DeSeCo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하고 EU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역량 개념을 교육 분야의 주요 어젠다로 채택하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에 발맞춰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국가적으로, 혹은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 국가에서 이를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뒤이어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교육 혁신을 위한 방편으로 핵심역량의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다만 역량의 정의 및 교육과정의 실현 방법, 역량의 평가 방법 등에 있어서는 그 운영 주체와 목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핵심역량의 개념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해외 대학의 사례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핵심역량 및 이에 기반한 교육과정은 주로 비즈니스, 과학기술, 교육, 보건⋅의료 등과 같은 전문 분야, 혹은 실용 학문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는 점, 둘째,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은 학생들이 목표로 한 전문성 혹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기술, 지식, 요건 등을 알려주는 로드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셋째, 핵심역량과 학사시스템 연동을 통해 성취도 평가를 하거나 학생 및 학교의 역량 달성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먼저 실용 학문 분야 위주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대학의 사례로는 미국의 웨스턴거버너스대학(Western Governors Univ.)과 카펠라대학(Capella Univ.), 서던뉴햄프셔대학(Southern New Hampshire Univ.) 등이 있다. 미국17),의 웨스턴거버너스대학은 비즈니스(business), 교육(teaching), 정보 기술(I.T.), 건강⋅간호(heath & nursing) 분야의 학위과정을 운영하는데 각 전공별로 성취해야 할 역량들을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한다.18), 전공별 커리큘럼에는 글쓰기, 의사소통, 사회학 등과 같은 교양과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전공 영역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교양교육의 실용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미국 카펠라대학 또한 이러한 웨스턴 거버너스 대학의 사례와 유사하게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온라인 대학이다. 이 외에도 미국의 서던뉴햄프셔대학은 대학 자체의 교육과정이 아닌 대학 협력 기관 College for America(CfA)20)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만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은 기업의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과 핵심역량을 학문적 콘텐츠와 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교양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구 중심 대학들도 핵심역량의 개념을 대학 교육에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교양교육에 적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또한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핵심역량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전공에 따라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역량, 필요한 능력을 안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역량이 학사시스템에 적용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학, 경영학, 회계학, 보건학(치과), 상담학 중심의 리하이대학교(Lehigh University)의 경우 2009년에 세 가지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지적탐색역량(Intellectual Exploration), 자기개발역량(Individual Identity Development), 대인관계⋅공동체⋅글로벌역량(Interpersonal Development, Equity Community and Global Engagement)’을 정하고 이러한 역량을 성취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목표임을 발표했으나, 이것이 모든 전공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전공에 따라 필요한 역량들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핵심역량들을 하위역량으로 세분화, 구체화함으로써 이것이 해당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로드맵, 혹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21).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OECD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맞도록 교육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유럽에서도 평생교육대학이나 기술대학, 취업 시장이 비교적 명확한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왔다. 프랑스는 10여 년 전부터 ‘고등교육의 직업화(professionalization)’ 정책을 추진하면서 역량의 개념을 대학 교육에 적용하였는데(손유미⋅신선미, 2020: 82), 2015년에는 고등교육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대학 전공별 역량좌표(Référentiels de compétences des mentions de licence)’와 대학생 기본 역량을 개발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역량기반 교육의 적용 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맡겼는데, 인문사회, 예술, 문화 등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리8대학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반면, 공학 비중이 큰 파리5대학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손유미⋅신선미, 2020: 75). 이처럼 대학 특성이나 전공 분야에 따라 핵심역량 기반 교육의 실시 여부가 달리 나타난 것은 취업 시장이 불분명한 인문사회 또는 예술 분야에서의 명확한 역량 설정이 어렵다는 점, 설정한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교육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분야의 종사자를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기 어렵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도 PISA, TIMSS 등22) 국제적인 교육 평가에서 낮은 순위의 결과를 얻자 국가적으로 교육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역량(Kompetenz) 개념을 초⋅중등 교육과정 위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일부 대학들에서도 일반 기초지식,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능력, 인성 능력, 직업 능력 등을 핵심역량으로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학술적 역량 및 직업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해 왔다.(조상식, 2010: 199) 독일 대학들에서 실시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는 보고된 것이 많지 않으나 아우구스버그 대학(Augsburg university)의 의학 학교(Medical school)에서 운영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럽권 대학 중에서는 영국의 기술대학교인 사우스 데본 칼리지(South Devon College)와 아일랜드의 던독기술대학교(Dundalk Institue of Technology)에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 또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실무 능력을 중시하면서 학습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한 분야 위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실용 학문 분야에 적용될 때 교육 목적 달성에 미치는 효과가 크며 인문학 분야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게 하는 것이다.

한편 호주의 경우에는 일찍이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국가적으로 도입하였는데, 도입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어 교육 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교사, 학생들 간의 논의와 숙고를 거쳐 이를 시행하였고 이를 적용하는 대학에는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1991년 발간된 호주의 핀 보고서(Finn Report, 1991)에서는 핵심역량으로 언어와 의사소통능력, 수학능력, 과학과 테크놀로지 이해능력, 문화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인간관계능력 등을 설정하였고, 메이어 위원회(Mayer Committee)에서는 1992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7가지 역량23),을 재설정하였다.24), 이후 호주 정부는 메이어 위원회의 7가지 역량을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일반 기술(generic skills)’로 정의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역량기반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였다. 다만 호주 정부에서는 역량기반 교육의 적용 여부와 교육 방법에 관한 일체의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Ko & Paek, 2015: 86).

역량 기반 교육을 도입한 대표적인 호주의 대학으로는 시드니 대학과 퀸즈랜드 대학이 있는데, 이 중 시드니 대학에서는 2002년부터 2012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들 대학에서는 ‘학문적 수월성, 세계시민, 평생학습’을 핵심 토대로 하여, ‘연구와 질문(Research and Inquiry), 정보 문해력(Information Literacy), 개인적⋅지적 자율성(Personal and Intellectual Autonomy), 윤리적⋅사회적⋅전문가적 이해(Ethical⋅Social and Professional Understanding),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대학의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정하, 2021: 62) 특히 시드니 대학에서는 역량의 개념을 모든 과목에 반영하지 않으며, 역량기반 교육에 대해 준비된 전공과목들에 먼저 적용하였다. 그리고 역량기반 교육을 시행하는 전공에서도 학문 단위별로 그 교육 목적과 특징을 고려하여 하위역량을 따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의 퀸즈랜드 대학에서는 1996년부터 2004까지 대학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규명하는 작업을 실시했는데, 학문탐구 역량을 기본으로 삼고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일반적 능력,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핵심역량에 포함시켰다.25) 퀸즈랜드 대학 또한 시드니 대학과 마찬가지로 각 학과의 특성을 중시하여 전공 특성과 맥락에 비추어 대학의 핵심역량을 재규정하도록 하였고, 전공별로 필요한 역량 요소를 첨가해서 학과 차원의 역량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외 대학들에서는 실용 학문 위주로 전공별 하위역량을 설정하여 역량기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호주처럼 정부의 정책으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 실시 여부 및 적용 방법에 있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에서 핵심역량의 개념을 교육에 도입할 때에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장기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해외 국가 및 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 적용 사례에서 보이는 특징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단기간에 대학의 교양교육에 역량기반 교육을 적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현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 준다.

3.2. 국내 대학의 역량기반교육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도입되었다. 대학 교육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도는 2010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dvancement for College Education, ACE)’에서 시작되었는데, 교양교육 선진화 사업의 목표에 인재, 핵심역량, 역량 강화, 융⋅복합, 인성, 창의성, 글로벌, 소통능력 등을 포함시키면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부각되었다. 최근에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실시됨에 따라 거의 모든 대학이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실시하면서 대학의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및 진단도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의 몇몇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역량진단도구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표 1>에 나타난 국내 대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있어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요소 중 하나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 항목을 두고, 핵심역량을 ‘각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교육부, 2021:51) 그리고 이러한 핵심역량의 예로 비판적⋅창의적⋅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능력, 문제해결력,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능력, 반성적⋅통합적 학습역량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예를 참조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 자체의 핵심역량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내 대학들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역량들은 이러한 기본 예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각 대학의 설립 목적과 그 특성에 맞는 인재상이 대학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인재상이 대학마다의 핵심역량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대학의 핵심역량 설정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숙고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들의 핵심역량과 역량진단도구

또한 위의 역량들 중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습득, 자기 성찰 및 인성 함양 등과 같은 교양교육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꼽자면 ‘글로벌역량’, ‘자기계발역량’, ‘인성역량’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들은 교양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성 등과 같이 그 성취의 정도를 수치화,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들까지도 단순화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왜곡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다. 즉, 이러한 대학들의 핵심역량에는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이 온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처럼 수치화하기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까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 성취 정도를 진단하고자하는 경향은 교육부에서 개발한 역량 평가도구인 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표 2>). K- CESA에서는 역량 평가 영역을 6가지로 구성하고 있는데, ‘읽기, 쓰기,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기초 학문 분야 위주로 평가하는 해외 타 평가도구들과는 그 평가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내외 대학생 역량진단도구26)

대학 자체적으로 진단도구를 개발한 경우에도 교양교육, 혹은 전공교육을 통해 성취되는 역량을 어떤 도구로, 어떤 과정을 통해 평가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평가도구의 자가진단 항목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평가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고민과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수자 인식 조사

4.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교육을 도입한 대학의 교양교육 담당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기반교육의 교양교육에의 적용’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역량과 교양교과목의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등이 부합하는지, 역량에 기반한 교양교육이 교육 효과성 측면에서 그간의 교육과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역량교육이 교양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는지 등에 대해 교수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교양교과목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들과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의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사는 전공과 강의 경력, 직책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3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수자들이 소속된 대학마다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재의 직책과 강의 경력에 따라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대학의 교수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는 7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인터뷰 혹은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 문항은 핵심역량 및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도, 역량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적용 현황, 인문사회 영역 교양에서의 역량기반교육의 효과에 대한 견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는 각 질문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도록 하였다. 이들 응답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4.2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조사 응답자 정보

4.2. 인식 조사 결과

(1) 역량기반교육 및 핵심역량의 취지, 목표, 내용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역량기반교육과 대학 및 담당 교과의 핵심역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대체로 담당 교과목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역량과 교육목표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27). 반면 소속 대학의 핵심역량이나 역량기반 교육과정, 역량진단 평가도구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답변했다. 또한 담당 교과가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인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교과목에 매핑(mapping)된 하위역량은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역량기반교육이 적용되기 전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역량기반교육이 교육적 효과는 있는지 등에 의문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응답자들은 대학이 각 대학의 핵심역량이나 인재상, 역량기반교육의 방향성이나 담당 교과목의 달라진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을 설정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들이 변화된 교육과정과 학사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담당 과목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주로 강의 계획을 작성하고 수업 내용을 구성할 때 교육 목표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검색한다. 하지만 동일 전공의 다른 교과목과 관련된 역량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설정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따로 검색한 적도 없다. (교수자 4, 글쓰기/강사, 강의경력 10~20년)

각 학교가 추구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실제 강의를 하는 강사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역량기반교육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교수자 7, 문학/강사, 강의경력 5년 이하)

실제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강사 상당수가 학교 역량기반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수자 11, 철학/전임교수, 강의경력 10~20년)

(2) 대학 혹은 담당 교과목의 핵심역량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소속 대학이나 담당 교과목의 핵심역량의 타당도에 대한 교수자들의 평가 의견을 수집하였다. 먼저 교수자들은 ‘역량’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구체성을 띤 역량이나 핵심 영역이 설정되기를 희망한다. (현재의 역량은) 다소 막연한 개념어의 나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교과에 반영이 되는 역량 설정을 기대한다. (교수자 24, 글쓰기/비전임교수, 강의경력 10~20년)

또한 이미 설정된 역량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기술적 능력으로 개념화되어 있어 인문사회 영역의 교양교육 목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교양교육 전 영역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교양 교육이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비롯하여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기존 인문사회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던 기초적인 인문학적 사고능력, 문해력 함양 등은 간과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자 8, 문학/비전임교수, 강의경력 5~10년)

특성상 인문사회 영역의 교양교육과 학교의 역량기반 목표가 적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수자 15, 대중문화/강사, 강의경력 5~10년)

학교 본부와 교수별 교육 중점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역량기반교육이) 기능적인 교육 위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교수자 32, 사고와표현/전임교수, 강의경력 20년 이상)

또한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기계적으로 매핑하다 보니 해당 교과의 교육목표와 부합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기대하는 교과목표와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담당 교과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의 직접적인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문사회 영역에 있는 다양한 교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역량이 설정되고 매핑된 것 같다. (교수자 9, 영어/전임교수, 강의경력 10~20년)

역량기반교육이 모든 교과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인문사회 전 영역이 아니라 교과목별 특성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수자 32, 사고와표현/전임교수, 강의경력 20년 이상)

교과목 특성에 따라 현재 정해진 역량과 잘 매칭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듯하다. (교수자 22, 사회학/전임교수, 강의경력 5~10년)

역량기반교육을 교양 영역 개편 및 교수법 적용과 무리하게 매칭하는 과정에서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교수자 11, 철학/전임교수, 강의경력 10~20년)

(3) 담당 교과 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실제 교과 교육의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교수자들은 주로 핵심역량을 해당 교과목의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고, 강의계획을 수립할 때 학습 목표에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할 때 핵심역량 계발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실제 교육 방법이나 성취도 평가에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자들은 역량기반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교양교육과 차별화된 교육 내용이나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더 나아가 역량 진단 및 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역량기반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 이를 시행해야 한다면,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 증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고 교수자들 간에도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수자 35, 여성학/교수, 강의경력 10~20년)

인문사회 영역은 …(중략)… 능력을 역량으로 규정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수자 16, 일본문예론/강사, 강의경력 10~20년)

수업 목표와 일치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수강생의 실제 성취도를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자 3, 글쓰기/강사, 강의경력 5~10년)

정성적인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수자 18, 미디어리터러시/강사, 강의경력 5년 이하)

인문사회 영역은 독립된 분과로 구분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영역과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당 역량을 도식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평가 영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자 1, 국어사/강사, 강의경력 10~20년)

(4) 인문사회 영역에서의 역량기반 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영역, 특히 교양교육에서 역량기반교육이 갖는 의의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였다. 교수자들은 역량기반교육의 의의에 대해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이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인문사회 교양 영역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역량기반교육이 지향하는 실용적 차원의 역량 향상이라는 목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인적 교양교육의 목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인문사회 영역의 교양 과목은 실용적인 의미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역량기반교육을 교양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교양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수자 27, 언어학/전임교수, 강의경력 10~20년)

대학에서 인문사회 영역 교육은 추상적인 개념과 접근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소양을 갖추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역량기반교육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측면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인문사회 영역을 한정된 언어로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만 다룬다는 것이 본래 대학교육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역량기반교육은 구체적 기술, 개념 측면과 관련된 분야와 교과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수자 29, 심리학/전임교수, 강의경력 10~20년)

역랑기반 교육이 전공 영역과는 잘 부합되는 측면이 있지만, 교양 영역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중략)… 역량기반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양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교수자 5, 글쓰기/전임교수, 강의경력 10~20년)

특히 인문학적 소양을 몇 개의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성취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교양교육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담당 교과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기 어렵고, 해당 교과목의 성취도 여부와 핵심역량의 계발, 증진 정도가 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들은 인문사회 교양 교과목에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역량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교육함으로써 역량 계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역량 진단 도구와 학업 성취도의 연관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인문사회 영역은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목이 다수이다. … (중략) …그리고 역량기반 교육이 방법이 되어야지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수자 16, 일본문예론/강사, 강의경력 10~20년)

인문영역의 역량이라는 게 단순히 한두 학기 수업으로 뚝딱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몇개 과목 개설로 인문학적 역량을 길로 측정하고 그 효과성을 산술적으로 수치화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교수자 30, 독서와토론/전임교수, 강의경력 5~10년)

4.3. 논의 및 제언

역량기반교육의 교양교육에의 적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역량기반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각 대학에서 추진하는 역량기반교육의 방향성, 대학의 핵심 역량과 인재상, 교과목별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역량 진단도구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교수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역량 진단 도구와 역량기반교육과정, 역량 지표를 학사 운영 전체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어야 역량기반교육의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많은 교수자들이 핵심역량을 교육 목표 차원에서 막연하게 개념화하거나 실용적, 기능적 능력 정도로 협의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양교육은 도구적, 실용적 역할로 축소될 수 있고, 역량의 투입과 산출의 도구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학문 영역이나 전공 범주,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역량의 설정과 매핑이 이루어져야 하며, 역량기반교육의 적용 범위나 단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능적⋅실용적 차원 , 혹은 추상적 개념어로서의 역량 설정이 아니라,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역량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수자와 학생들에게도 해당 교과목과 핵심역량의 관련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 역량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역량 진단도구와 교육 내용과의 연계성, 역량 평가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을 체계화, 구체화해야 한다. 핵심 역량을 교육목표로서 이해하고 실제 교육 내용이나 교수 방법은 달리 적용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역량 진단평가 기준이나 지표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다면 역량기반교육은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역량(competency)’의 성취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역량기반교육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대학의 특성, 전공과 교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연구나 숙고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과의 특성과 교과별, 전공별, 영역별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역량 설정 및 역량기반교육의 적용 범위를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서론에서 교양교육에 있어 ‘역량진단’이 갖는 효용과 문제에 대해 다음의 관점에서 논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 ‘역량’의 의미와 연원, 경제 공동체인 OECD와 EU 등 국제기구의 핵심역량 제안의 배경, 대학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를 통해 역량기반교육의 교육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외국 대학의 사례와 국내 사례의 비교를 통해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어떤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인문 관련 교양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분석 결과를 유형화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상황을 통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역량’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타당성에 있어 다음의 사실을 근거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우선 ‘역량’이라는 정의가 조직에 속한 개인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에서 기원했으며, 이후 사람을 인적 자원(Human Resource)으로 보는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개념과 결합하여 2000년대 이후에도 기업이나 공공부문과 같은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직무 역량과 관련되며 지속적으로 세분화, 구체화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이 조직의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된 ‘역량’은 OECD의 ‘DeSeCo Project’, EU의 ‘Key Competences’ 합의, 미국의 P21 위원회의 21세기 핵심역량 제안 등에서 인간의 ‘성공적인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제기구의 제안과 주장은 그에 속한 국가들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역량 제안의 이면에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 즉 경쟁력 있는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국의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교육과정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DeSeCo Project’나 EU의 ‘Key Competences’ 등은 그간 직업기초능력의 개념으로 사용되던 ‘역량’의 개념을 교육과정 안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교육에 있어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역량’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능력’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혹은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다른 이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잘 살기 위해 이러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이 없으나 이것이 직업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정규교육의 목표가 생산성, 혹은 경제성 일변도로 설정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 그리고 교양교육 등에 대한 교육정책도 투입(input)과 산출(output), 특히 산출에 있어 가시적인 결과, 즉 수치화된 교육적 효과나 취업 등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한 역량기반교육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대학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한 사례들을 통해 뒷받침되었는데 먼저 해외 국가나 대학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용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실시하더라도 대학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실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역량기반 교육이 교육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여 전공에 따라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각 전공별로 하위 역량을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외의 사례에서 교양교육의 영역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인문학 분야를 제외한 실용, 혹은 전공 교과목에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역량기반 교육이 순수 학문이나 교양 분야가 아닌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기술 습득이 요구되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실용 학문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역량기반 교육을 실시한 프랑스나 호주 등의 사례로부터 이것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 하에 다소 성급하게 이를 대부분의 정규 대학 교육과정 및 교양교육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프랑스나 호주 등의 사례로부터 그 원인과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 교양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역량기반교육은 대학 차원에서 설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자들의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핵심역량 및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도, 역량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적용 현황, 인문사회 영역 교양에서의 역량기반교육 교육의 효과에 대한 견해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교수자들은 담당 교과목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대체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학교 차원의 핵심역량이나 역량기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각 대학이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과목에 대한 핵심역량을 매핑할 때 교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이나 성취도 평가 과정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역량기반교육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교육과정, 평가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교수자간의 합의와 공유가 이루어져야 역량기반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역량기반교육이 현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고, 전공 영역이나 도구적⋅실용적⋅전문적 특성을 갖는 특정 교과에 적용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만하지만, 인문사회 영역을 포함한 교양 영역 전체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역량기반교육이 대학교 및 학문 분야와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으나 인문⋅사회⋅예술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갖는 교육과정 및 평가 방안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핵심역량, 혹은 역량기반교육이 초⋅중⋅고등 교육을 포함하는 공교육 및 대학교육의 목적, 그리고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변별성 측면에서 이를 포괄하는 국가의 교육정책으로서 문제가 있음을 이론 및 역사적 배경, 사례 분석, 인식 조사 등의 근거 제시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역량기반교육의 효과성 검증은 향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한 대학들의 추수연구(follow-up study)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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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규준(norm)’은 교육평가에 있어 어떤 집단의 평가결과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어떤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알기 위한 비교척도로 해석할 수 있다.

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 사업(ACE+사업), 대학생핵심역량진단지원사업(K-CESA),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교양교육’은 교육학적으로 직업 기술이나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대조된다는 측면에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과 유사한 의미로 정의된다.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교양교육의 목적은 실용적⋅도구적 교육보다는 인간과 인간이 속한 사회에 대한 이해, 혹은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인문과학은 라틴어의 ‘인간다움’을 의미하는 ‘후마니타스(humanitas)’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혹은 인간의 문화에 대한 학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언어⋅예술⋅역사⋅철학⋅종교 등이 포함된다.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회학, 정치학, 법학, 종교학, 예술학, 심리학, 윤리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지구과학, 해양학 등이 포함된다.

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7)

이와 관련하여 Rychen and Salganik(2003)에서는 ‘역량’이란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며, 어떤 상황에서나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능력’이라고 해석하였다.

8)

OECD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 이어 2017년부터 ‘Education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 The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대상이 되는 미래를 2030년대로 한정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을 ‘혁신’,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체화하고, 학습 틀을 개발하기 위한 원리로 주요 기준을 ‘관련성(relevance)’, ‘영향력(impactful)’, ‘교육가능성(malleable)’, ‘측정가능성(measurable)’ 등으로 제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89-90) 즉, 학습 틀을 개발할 때에는 2030년의 성공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지, 그 학습미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는지, 학습을 통해 계발 가능한지, 어떤 척도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 비교 수치가 주어져서 측정이 가능한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0)

Fadel이 설립한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교육과정 재설계 센터’(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11)

중등직업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문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숙련 단계인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전단계로 설계되었다.

12)

고혜원(2019)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학생교육과 성인교육의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담당부처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실제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직업교육(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직업훈련(성인)으로 구분해 보고 있다. 본고의 ‘직업교육’은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13)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반값등록금 수혜자 증가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 ‘18년 국공립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19년 모든 사립대학 입학금 감축 이행 완료(2019년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입학금 폐지 근거 마련)’, ‘기숙사 확충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14)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 2년 반을 맞이하며 성과와 과제를 논의한 『2019 교육정책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발표 내용 중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내용 요약, 2019. 11. 11.

15)

교육부 보도자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2021. 8. 17.

16)

교육부의 현행 대학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학이 84%에 이르며, ‘이번 3주기 진단평가 결과가 개별 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대학이 30%에 그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평가 방식에 문제 있다” 대학 84%가 변화 요구」, 『한국경제』, 2021. 10. 1. A19.)

17)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의 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뉴햄프셔주를 시작으로 중등 및 고등 교육과정에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5년 뉴햄프셔 주의회에서 Ed306-Minimum Standards for Public School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한 졸업역량(Graduation competencies)에 대해 숙달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8)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웨스턴 거버너스대학에서 처음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했는데,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김수동⋅권양이, 2015:30) 카펠라(Capella), 서던 뉴햄프셔(Southern New Hampshire), 메인(Maine), 위스콘신(Wisconsin) 대학 등 다수의 대학에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류태호, 2019: 290)

19)

웨스턴 거버너스 대학의 회계학(accounting) 전공에서는 회계, 일반 교육, 비즈니스, 인적 자원 등을 주제로 코스를 제공한다. 그중 교양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에서는 응용 확률 및 통계(Applied Probability and Statistics), 영어 작법(English Composition), 의사소통(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비판적 사고와 논리(Critical Thinking and Logics), 사회학(Introduction to Sociology) 등을 다루고 있으나 교육 내용이 회계사 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철학이나 예술, 문학 등 전공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은 교양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WGC 홈페이지 회계학 전공 코스 및 역량 가이드라인 참고, https://www.wgu.edu/online-business-degrees/accounting-bachelors-program.html)

20)

이 대학은 개개인이 설계할 수 있는 College for America(CfA) 프로그램을 SNHU’s competency-based degree and certificate programs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량’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이 해당 역량, 혹은 스킬(기술)을 습득했을 경우 학위 및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competency-based programs let you earn a degree by mastering individual skills (competencies)) ‘역량(competencies)’을 ‘기술(skills)’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예를 들면,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 전공의 경우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본질적인 구성요소(essential components) 등으로 제시하고, 핵심역량을 다시 기초역량(foundational competencies), 기능역량(fuctional competencies), 조직역량(organizational competencies) 등으로 구분한 뒤 각각 해당되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22)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OECD에서 주관한 평가로,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3년마다 총 세 차례 시행되었다. PISA는 실생활의 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적용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준비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K,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졌는데, 50개국 이상에서 약 4500~500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가하여 1995년부터 4년마다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TIMSS는 주로 수학과 과학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3)

메이어 위원회의 일곱 가지 역량은 ‘정보를 수집⋅분석⋅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 아이디어와 정보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활동을 계획⋅조직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능력, 수학적 아이디어와 기술 활용 능력, 문제해결능력,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다.

24)

호주 정부에서는 호주교육이사회(Australian Education Council, AEC, 1936-1994) 산하에 교육 관련 연구와 조언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두어 운영했다. 1991년에는 Finn,B.가 의장을 맡은 위원회에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제안하는 핀 보고서(Finn report)를 발간하였고, 이 핵심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메이어 위원회(Mayer committee, 의장: Eric Mayer)가 설립되었다. ‘메이어 위원회(Mayer committee)’는 1992년 9월 고용 관련 핵심역량(employment-related Key Competences)에 대해서 호주교육이사회 및 직업교육, 고용, 훈련 장관들(Ministers of vocational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MOVEET)에게 조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보고서(Mayer report)를 발간하였다.

25)

퀸즈랜드 대학에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 독립성과 창의력, 비판적 판단능력, 윤리적⋅사회적 책임감’을 다섯 가지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26)

국내외에서 개발된 대학생 대상 역량평가도구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CLA(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CAAP(Collegiate Assessment of Academic Proficiency), EPP(ETS Proficiency Profile), 호주의 GSA(Graduate Student Assessment), 우리나라의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OECD의 AHELO 등이 있다.

27)

이번 인식조사에 응답한 교수자들 중 많은 수가 교양학부, 혹은 교양대학에서 쓰기, 말하기, 토론, 발표, 독서 등과 같은 기초 학문 분야의 교양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러한 교양교과목은 대부분 의사소통역량과 매핑되어 있다. 역량기반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이전에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은 해당 교과목의 대표적인 교육목표였음을 고려하면 ‘담당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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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대학들의 핵심역량과 역량진단도구

대학 KK DK DJ JA CN CB HK
핵심
역량
창의융합역량
전문역량
시민의식
소통역량
협업역량
자기주도역량
의사소통역량
문제해결역량
전문지식역량
세계시민역량
협력⋅헌신역량
인성역량
소통역량
창의융합역량
글로벌역량 혁신역량
자기계발역량
비판적사고 역량
창의역량
소통역량
협업역량
자기관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창의⋅융합 인성
글로벌
창의성
휴머니즘
능동성
공동체
글로벌
전문성
문제해결역량 학습리더역량
전문역량
인성역량

역량 진단도구 개발 중 대학 자체
진단도구
개발 중 대학 자체
진단도구
대학 자체
진단도구
K-CESA 대학 자체
진단도구

<표 2>

국내외 대학생 역량진단도구26)

CLA (미국) CAAP (미국) EPP (미국) GSA (호주) K-CESA (한국) AHELO 실행가능성평가 (OECD)
평가
영역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능력
비판적사고력
수학
과학
읽기
글쓰기능력
비판적사고력
읽기
쓰기
수학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글쓰기능력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원⋅정보⋅기술
의 처리 및 활용
글로벌역량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분석적 추론력
글쓰기능력

문항
유형
주관식
객관식
객관식
에세이작성
객관식 객관식
에세이 작성
주관식, 객관식
에세이 작성
주관식
객관식

<표 3>

조사 응답자 정보

직책 강의 경력
전임교수 17명(46%) 5년 이하 8명(21.6%)
비전임/강의전담 5명(13.5%) 5~10년 9명(24.3%)
강사 15명(40.5%) 10~20년 16명(43.2%)
20년 이상 4명(10.8%)